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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5.3.3 법률 제4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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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②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