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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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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부탁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와 의결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간명히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