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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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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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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상점가진흥조합)
①상점가의 중소기업인 도매업자·소매업자등은 당해 지역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할 수 있다.
②상점가조합의 조합원은 당해 상점가안의 도매업자·소매업자·용역업자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상점가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설립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로써 설립할 수 있다.
④상점가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