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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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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