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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