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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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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당해 규격에 맞는 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이 되는 물류설비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ㆍ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설비의 신ㆍ증설 투자 및 기존설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물류설비의 인증 절차ㆍ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