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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96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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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