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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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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