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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8370호(수도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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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과 그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