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공원위원회의 조직등)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390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리사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리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리사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리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다.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율)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 5목·제3호 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 5목·제3호 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5122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상회복의무보증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상회복의무보증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461호,19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생략>…, 자연공원법, …<생략>… 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본문·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 본문,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단서, 제49조의19 내지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및 제5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마목, 동표중 제2호 나목·라목·마목·동표중 제3호 나목·다목, 동표중 제4호 나목,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단서, 제25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및 제54조의2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내무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49조의7제4항중 "재정경제원·내무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으로 한다.
⑫내지 <34>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생략>…, 자연공원법, …<생략>… 중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 제1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청", "예산청장"을, 제27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을, 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 "재정경제부 및 예산청",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부칙 <제5874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