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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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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원위원회의 조직등)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