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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①대법원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75·12·31>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1·25]
①대법원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75·12·31>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