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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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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 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