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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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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91·12·14. 2002.12.30, 2005.12.31, 2007.8.3 제8621호( 「선박법」 )]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전문개정 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