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법률 제9007호(어선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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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99·4·1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선박톤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8.3]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선박톤수측정의 신청)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의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④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7.1]
제8조의3(압류등록)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7.1]]
제9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①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내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④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국기게양과 항행)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11조(국기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선적항·흘수의 치수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2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3조(국제톤수증서등)
①길이 24미터이상의 한국선박의 소유자(당해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관리인, 당해 선박이 대여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임차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받아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측정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국제톤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9.4.15]
④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
⑤길이 24미터미만인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당해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톤수확인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톤수확인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국제톤수증서"는 "국제톤수확인서"로, "길이가 24미터미만"은 "길이가 24미터이상"으로 본다.
⑦국제톤수증서 및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4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5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6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9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0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1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2조(말소등록)
①한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이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때
4.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4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5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9007호(「어선법」)]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전문개정 2007.8.3]
제26조의2
삭제 [2007.8.3] [[시행일 2008.2.4]]
제2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영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29조(상법의 준용)
상법 제5편 해상에 관한 규정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2(선박톤수측정 등의 대행)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교부
3. 삭제 [2007.8.3]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단 : 선급법인에 대행하게 하는 선박외의 선박
2. 선급법인 :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
③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4.15]
제30조(수수료)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1999.4.15]
제31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2.29]
[본조신설 99·4·15] [[시행일 99·10·16]]
제32조(벌칙)
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 항행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박의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죄질이 중한 것은 당해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2007.8.3] [[시행일 2008.02.4]]
②삭제
③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4조(벌칙)
①공무원을 기망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조(과태료)
①선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의 비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소형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킨 때
4. 제13조제4항의 규정(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8.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36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7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38조(적용규정)
제32조·제33조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15] ②삭제 [99·4·15]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부 칙[1982.12.31 제3641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제8조제4항·제9조제2항 및 제3항·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3조·제35조·제36조·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9. 2. 5 ]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 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7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