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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법률 제74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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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