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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1호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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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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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참여제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5. 제6조제2항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협약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할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되는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여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그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