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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정 1951.8.24 법률 제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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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조의 소송은 처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소원을 경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그 재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소원재결청에서 각하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기간의 리익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