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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63.5.2 법률 제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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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소원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원을 경하지 아니할 사건 또는 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제2조의 소송은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63.5.2>
전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