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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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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방법)
제29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