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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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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4·4·10, 82·12·31, 2000·10·21, 2003.10.01.]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