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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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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