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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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