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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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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