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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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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