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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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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