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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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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