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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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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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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