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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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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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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