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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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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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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