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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0639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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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