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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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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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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