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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701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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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