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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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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월 전에 검사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를 수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