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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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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정의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계량기의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계량기검정신청서와 그 계량기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