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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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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