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국가유공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1·4·20,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