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⑪생략 ⑫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⑧생략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의3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항 ·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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