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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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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통신등)
①반국가단체의 리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리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렬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