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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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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