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