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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 201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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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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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3.2 제2268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