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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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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