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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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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