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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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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