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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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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사용자의 사무)
제1종가입자에 대한 년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무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