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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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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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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품목의 제조정지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5·12·29,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1·12·14,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