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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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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2002.8.26, 2005.12.23, 2006.9.27 제8005호, 2006.12.28,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