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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96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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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