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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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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