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443호 일부개정 2001.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류예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